Ethics Regulations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제 재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 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간사는 학술이사로 한다.

제4조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 (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 윤리 규정


(2008. 9. 1. 제정)
(2011. 9. 5.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연구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전문위원회 규정 제5조 13항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학술 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부정행위로 본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변조 :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 형식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도용 :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5. 중복 투고 및 게재 :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 학술지의 승인 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하거나, 자기의 논문 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제3조 (부정행위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 제기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위원회 소집 :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소명 절차 :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로 소명을 받는다.
4. 징계 :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제재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5. 의결 :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제5조 2항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6. 이사회에 통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5조 (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제명)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는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재 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시 해당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학회지 발간 윤리 지침


(2009. 9. 28. 제정)
(2020..3. 16. 일부개정)

한국공업화학회는 학회 국문지인 '공업화학(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과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공업화학 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공공기관 등 사회 전체로의 학술 및 기술적 발전과 보급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와 더불어 급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의 세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제반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행하고자 한다.

I. 논문 투고 저자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연구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논문이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연구논문 중에는 이를 위한 종합적 근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다른 문헌에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려는 연구결과를 본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 운 논거에 기초하여 중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3) 저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사용한 특수 생물체 및 독소, 화학약품, 기구 및 장비 등의 독성, 위험성, 유해성 및 안전한 취급법을 명확하게 연구논문에 밝혀야 하며, 이들의 사용이 인간 개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윤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논문에 인용된 학술자료는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헌 상에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자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하여 야 한다.
(5) 논문 작성을 위한 결과의 도출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발표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교신저자 또는 대표저자는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논문 제목과 내용에 대하여 다른 공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저자는 논문의 발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1차적인 책임을 진다.
(7) 연구논문의 투고 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 혹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8) ‘저자됨(Authorship)’: 기준 연구논문의 투고 저자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시 저자로 인정된다.
-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함.
-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II. 논문 심사위원
(1) 논문 심사에 동의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의뢰한 논문을 학술지의 심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 에 성실하게 심사를 마침으로써 출판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 논문의 내용이 자신의 전문 연구분야와 현저히 달라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장이나 담당 편집이사 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심사하는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 결과의 해 석, 설명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논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이 평가한 심사의견서에는 투고 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투고 논문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저자의 동의 없이 타 연구자에게 알리거나 다른 문헌상에 인용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심사과정에서 친분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절대적 으로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문헌 상에 소개되어 명백히 밝혀진 중요한 연구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 논문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적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III.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
(1)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논문의 투고로부터 논문의 심사 및 심사된 논문의 출판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 하고,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히 본 학술지에 출판되는 논문이 타 문헌에 중복 게재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표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투고되거나 이미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대상 논문의 조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을 학연, 지연,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이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의 게재 결정은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정과 논문의 질적 수준만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판단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논문의 출판에 필요한 적절한 진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각 전공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3 자(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수준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투고 논문이 학술지 게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사람에게 투고 내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8)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인이 심사할 수 없으며, 제3자인 다른 편집 이사가 심사과정을 진행시킨다.
(9)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해 줄 것을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한다.
(10)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심사 완료 및 출판된 논문에 있어서 제3자(혹은 외부)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 결정권을 지닌다. 특히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저촉되는 항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